단통법 폐지란? 2025년 7월 22일 이후 달라지는 흐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관련 규정을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후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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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의무 폐지 → 통신사가 공시 없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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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 15% 제한) 사라짐 → 유통점이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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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 철폐 → 통신사·판매점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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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25%)과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정보 취약계층 차별 금지, 오인 유도 설명 금지, 계약서 고지 의무, 중고 단말기 거래 안전장치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되어 유지됩니다
항목 |
단통법 폐지 전 (2025년 7월 21일 이전) |
폐지 후 (2025년 7월 22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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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공개 | 통신사 의무 공시 | 공시 의무 폐지, 자율 공개 가능 |
유통점 추가지원금 | 공시금의 최대 15%로 제한 | 상한 폐지, 무제한 가능 |
선택약정 vs 지원금 | 선택 시 추가지원금 불가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가능 |
차별 규제 | 가입유형·요금제별 동일 조건 | 차별 규제 해제, 자율 전략 가능 |
소비자 보호 | 약자 차별 금지 등 단통법 내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동일 유지 |
후속조치 | 단통법 자체로 규율 | TF 운영, 시장 모니터링, 하위법 신속 개정 |
단통법 폐지 시대, 정말 싸게 사는 법
여러 판매점 견적 비교
:동일 모델이라도 유통점별로 추가지원금 폭이 다르므로 복수 비교는 필수입니다.
요금할인(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 동시 선택 활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조합이므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구조입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지원금 주체·조건, 요금제 유지 기간, 위약금 조건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급제폰 + 알뜰요금제 조합도 병행 검토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자급제 + 알뜰폰 조합은 요금 부담 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체크
:정부는 고령층·장애인·지역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도 병행 운영 중이므로 관련혜택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득일까?
단통법 폐지는 분명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요금할인+지원금 병행 수령과 유통점 간 경쟁 활성화는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력이 클수록 유리한 구조, 거래 조건 검증 필요성 증가, 비교견적 필수 요소 등 소비자가 더욱 깨알같이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조건 비교·분석하고, 계약서 확인 철저한 소비자가 진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급제폰 + 알뜰요금제는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현명하고 혜택 많은 스마트폰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